학회소개

한국음악학회 설립취지

회칙 변경일자 : 2025. 7. 14

본 학회는 기존의 ‘한국불교음악학회’에서 연구영역을 확장하여 ‘한국음악학회’로 개명하여 활동 한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는 “국악이 불교음악이고, 불교음악이 국악이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듯이 본 학회도 같은 지향점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불교로 인하여 새로운 전통음악의 장르가 형성되었고, 그 음악이 오늘날 한국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다. 불교의식에 쓰이는 범패와 화청을 비롯해 20세기 초에 창작된 찬불음악까지 현존하는 불교음악은 국악과 동일한 장르의 음악으로 볼 수 있다. 불교의 영향으로 탄생한 신라의 향가와 고려가요, 조선의 시가를 비롯하여 민요에 이르기까지 제반의 음악들이 불교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21세기를 맞아 한국음악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숙고함과 더불어 여법하고 아름다운 한국음악문화 창달을 위하여 본 학회를 운영한다.

설립 목적

  • 한국음악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 규명
  • 한국음악의 음악형태 연구
  • 한국음악의 발전방향 제시
  • 한국음악계 네트워크 형성

연구 범위

  • 한국음악사와 전통한국음악
  • 불교의례연희와 염불
  • 창작찬불음악
  • 창작국악과 연희(악,가,무)

주요 사업

  • 정기간행물 「한국음악문화」 발간
  • 학술대회 개최
  • 한국음악학 아카데미 운영
  • 국내외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
  • 설립목적에 부합한 기타 연구사업 추진

한국음악학회 회칙

시행일자 : 2025. 7. 14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음악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Society for Korean Music & Culture studies’, 한자로는 ‘韓國音樂學會’로 하고, 학회지 명칭은 『한국음악문화』, 영문은 『Korean Music & Culture』, 한문은 『韓國音樂文化』로 표기한다.

제 2 조 (소재)

본 회는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한국음악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한국음악의 전통계승과 발전에 대한 연구 또는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간행물 『한국음악문화』는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 발간한다.
  2. 학술대회 개최
  3. 한국음악학 아카데미 운영
  4. 국내외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
  5. 설립목적에 부합한 기타 연구사업 추진
  6. 한국음악학 학술 연구자 포상
  7.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제 5 조 (학회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를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한국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음악관계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3편 이상 발표한 개인, 승가대학(중앙, 지방사찰) 졸업한 자, 불교합창단 지휘자.
  2.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한국음악을 연구하는 자.
  3. 기관회원 : 단체나 기관으로서 본회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기관.
  4.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 중에서 학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제 6 조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단, 정회원 외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평회원 전원에게 본 학회의 정기간행물 『한국음악문화』를 공유한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
  4. 총회의 출석.

제 8 조 (임원구성)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분과위원장 2인 (한국음악(악,가,무) 분과 1인, 불교음악(악,가,무) 분과 1인)

제 9 조 (임원위촉)

본회의 임원 가운데 회장은 학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 (회장단의 구성과 역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회장단은 회장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고유 사업과 총회의 결정 사안을 실행한다.

제 11 조 (학회 의사회)

본회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분과위원은 이하의 업무를 비롯하여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회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는 일.
  2. 본회의 회칙 또는 각종 규정 등을 심의하여 총회에 회부하는 일.
  3. 본회의 주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일.
  4. 본회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일.

제 12 조 (업무분장)

  1. 분과위원회로 한국음악(악,가,무) 분과위원회와 불교음악(악,가,무) 분과위원회를 둔다.
  2. 학술분과위원회는 학술대회 기획과 진행, 각종 워크샵 기획 등 학술 연구 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한국음악문화」의 편집장이 되며 논문투고시스템(JAMS) 관리, 학술지 발간과 평가 업무, 게재논문 탑재 등 논문과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3. 불교음악 분과위원회는 범패 및 창작 찬불가 보급업무를 담당한다.
  4. 한국음악 분과위원회는 음악학 전반에 걸친 활동을 관장 한다.

제 13 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에는 학술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소에는 본회의 직인, 회칙 원부, 회원명부, 회비납부대장, 회계장부, 문서수발대장, 각종 회의록, 논문심사 관련 일체서류 등을 상시 비치한다.

제 14 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회장의 선출.
  2. 예산과 결산 의결.
  3. 학회에서 부의한 사안 의결.
  4. 기타 회원 활동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의결.

제 15 조 (총회의 개최와 의결)

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개최하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출석 미달 등으로 총회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학회가 총회를 대신하고 의결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16 조 (선거권과 의결권)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제 18 조 (회계)

본회의 소요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 19 조 (회칙 변경)

본회의 회칙 변경은 학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음악학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2025년 7. 14일 부로 실행한다.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회의 결의 또는 관례에 따른다.

한국음악학회 연구 윤리 규정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전 문

한국음악학회는 한국음악문화에 걸친 제반의 연구 가치를 규명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한국음악 계승발전에 좌표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생성된 한국 전통음악은 한국인의 음악적 정체성이다. 우리민족의 생활 속에서 뿌리내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전통음악(국악)은 민족문화의 결정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창작된 창작음악 또한 현대 한국음악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학회는 한국음악의 정체성을 면밀히 규명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음악 문화를 온전하게 계승할 수 있는 좌표와 지평을 마련하고자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윤리 및 진실성의 확보를 위한 절차와 그 업무수행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에 소속하는 회원을 포함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그에 참여하는 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윤리의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에 관한 검증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창의적인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함이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 존재하지 않는 근거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이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제2항의 위원회가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2. 제1항의 행위에 관한 본회의 자체조사를 위하여 본회 안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용어의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 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이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이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예비 조사’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된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 2 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연구윤리위원은 학술편집위원 중 5인을 선정하여 실행한다.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 (표절)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 참조하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제2조 (출판 업적)

  1.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출판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2.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체의 검토에 의해 공정하게 결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3 장 연구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에 관한 사항
  6.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제보 접수시 지체없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간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5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9조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