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음악학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Society for Korean Music & Culture studies’, 한자로는 ‘韓國音樂學會’로 하고, 학회지 명칭은 『한국음악문화』, 영문은 『Korean Music & Culture』, 한문은 『韓國音樂文化』로 표기한다.
제 2 조 (소재)
본 회는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 사무소를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한국음악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한국음악의 전통계승과 발전에 대한 연구 또는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이다.
제 4 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정기간행물 『한국음악문화』는 6월 30일과 12월 30일 연 2회 발간한다.
- 학술대회 개최
- 한국음악학 아카데미 운영
- 국내외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의 교류
- 설립목적에 부합한 기타 연구사업 추진
- 한국음악학 학술 연구자 포상
-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제 5 조 (학회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입회를 신청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한국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거나, 한국음악관계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3편 이상 발표한 개인, 승가대학(중앙, 지방사찰) 졸업한 자, 불교합창단 지휘자.
- 준회원 :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지는 못했으나 한국음악을 연구하는 자.
- 기관회원 : 단체나 기관으로서 본회에 가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기관.
-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는 개인 중에서 학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제 6 조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해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회원은 대표자 1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단, 정회원 외에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평회원 전원에게 본 학회의 정기간행물 『한국음악문화』를 공유한다.
제 7 조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과 제 규약의 준수.
- 총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또는 제 부담금의 납부.
- 총회의 출석.
제 8 조 (임원구성)
본회의 임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 회장 1인
- 분과위원장 2인 (한국음악(악,가,무) 분과 1인, 불교음악(악,가,무) 분과 1인)
제 9 조 (임원위촉)
본회의 임원 가운데 회장은 학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 10 조 (회장단의 구성과 역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분과위원장 중 연장자가 회장을 대리한다. 회장단은 회장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고유 사업과 총회의 결정 사안을 실행한다.
제 11 조 (학회 의사회)
본회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과위원 제도를 운영하며, 분과위원은 이하의 업무를 비롯하여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회장 후보를 총회에 추천하는 일.
- 본회의 회칙 또는 각종 규정 등을 심의하여 총회에 회부하는 일.
- 본회의 주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일.
- 본회 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일.
제 12 조 (업무분장)
- 분과위원회로 한국음악(악,가,무) 분과위원회와 불교음악(악,가,무) 분과위원회를 둔다.
- 학술분과위원회는 학술대회 기획과 진행, 각종 워크샵 기획 등 학술 연구 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한국음악문화」의 편집장이 되며 논문투고시스템(JAMS) 관리, 학술지 발간과 평가 업무, 게재논문 탑재 등 논문과 출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불교음악 분과위원회는 범패 및 창작 찬불가 보급업무를 담당한다.
- 한국음악 분과위원회는 음악학 전반에 걸친 활동을 관장 한다.
제 13 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국에는 학술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소에는 본회의 직인, 회칙 원부, 회원명부, 회비납부대장, 회계장부, 문서수발대장, 각종 회의록, 논문심사 관련 일체서류 등을 상시 비치한다.
제 14 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써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 회장의 선출.
- 예산과 결산 의결.
- 학회에서 부의한 사안 의결.
- 기타 회원 활동 또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의결.
제 15 조 (총회의 개최와 의결)
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개최하며, 그 외에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출석 미달 등으로 총회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학회가 총회를 대신하고 의결사항은 차기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제 16 조 (선거권과 의결권)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 그리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의 궐위 시 보궐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재임한다.
제 18 조 (회계)
본회의 소요경비는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개시한다.
제 19 조 (회칙 변경)
본회의 회칙 변경은 학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음악학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2025년 7. 14일 부로 실행한다. 본회의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학회의 결의 또는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