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학회지 『한국음악문화』의 논문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은 학술지 발전과 엄격한 학문 검증을 위해 아래의 제반 윤리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 1 조 (성실한 평가 및 적임성 통보)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심사를 양도합니다.
제 2 조 (공정한 평가 의무)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학술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성실하게 정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제 3 조 (저자의 인격 존중 및 의견 기재)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밝히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와 세부 수정 방향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어투를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어투의 표현은 엄격히 삼가야 합니다.
제 4 조 (비밀 엄수 및 저작권 존중)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화두로 의견을 나누는 등의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최종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논문 내용을 사전 인용하거나 참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